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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전용금융상품으로 약 856만원 상당의 수익금의 혜택을 받을  있는 계좌인데요. 5년만기 상품으로살면서 여러일로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청년도약계과 가입자의 중도해지 시 불이익 및 중도해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해지 전 수령금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존에는 5년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지급하였으나 3년 이상유지로 개선되었습니다.

    • 계좌를 유지하는것만으로도 신용평점에 가산점이 붙어 금융거래에 장점이 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예금 매칭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 및 출산을 추가하여 청년들의 목돈 마련 부담을 줄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 사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결혼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

    경우 

     

    일반적인 사유의 해지 시 불이익

     

    이자손실 : 만기까지 저축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높은 이자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상환 : 정부기여금이 모두 반환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과세 : 만기까지 유지하지 않고 중도해지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방법]

    중도해지를 신청하려면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창구를 방문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되지않습니다.

     

    [중도해지 필요 서류]

    특별해지사유 신고서, 특별 중도해지 사유별 증빙서류

     

     

    청년도약계좌 신청청년도약계좌 신청

     

     

    가입 방법

     

     

    • 매월 초 가입하고자 하는 은행 어플로 신청
    • 은행에 가입 신청을 하게 되면 취급은행에서 서민긍융진흥원에 의로하며 가입요건을 확인하며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다음달 초에 개좌개설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 신청은 방문없이 모바일로 간단하게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건들이 비슷하며 아래의  주거래 은행에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입 시 혜택 

    청년도약계좌 신청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본인 납입금액과 정부 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월)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금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000원
    총금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000원
    총금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200원
    총금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000원
    총금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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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의 납입한도는 월 70만원이며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여금은 조금씩이나마 높아집니다.

    총급여 2400만원은 1달에 40만원씩 넣을 겨우 6%에 해당하는 2.4만원을 추가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가입대상조건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목적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만기 5년 동안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6%의 정부 기여금 지급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제외
    • 예) 2년간 군복무를 했다면 36세 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안의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좋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단,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는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는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올해 가구 소득이 180%에서 250%로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 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존에는 5년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지급하였으나 3년 이상유지로 개선되었습니다.

    • 계좌를 유지하는것만으로도 신용평점에 가산점이 붙어 금융거래에 장점이 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예금 매칭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 및 출산을 추가하여 청년들의 목돈 마련 부담을 줄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 사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결혼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

    경우 

     

    일반적인 사유의 해지 시 불이익

     

    이자손실 : 만기까지 저축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높은 이자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상환 : 정부기여금이 모두 반환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과세 : 만기까지 유지하지 않고 중도해지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방법]

    중도해지를 신청하려면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창구를 방문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되지않습니다.

     

    [중도해지 필요 서류]

    특별해지사유 신고서, 특별 중도해지 사유별 증빙서류

     

     

    청년도약계좌 신청청년도약계좌 신청

     

     

    마치며

    청년도약계좌는 생애한번 나이때만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형으로 목돈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특별사유로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하셔서 풍족한 목돈마련의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청년도약계좌 신청청년도약계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