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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전용금융상품으로 약 856만원 상당의 수익금의 혜택을 받을 있는 계좌인데요. 5년만기 상품으로살면서 여러일로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청년도약계과 가입자의 중도해지 시 불이익 및 중도해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해지 전 수령금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기존에는 5년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지급하였으나 3년 이상유지로 개선되었습니다.
- 계좌를 유지하는것만으로도 신용평점에 가산점이 붙어 금융거래에 장점이 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예금 매칭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 및 출산을 추가하여 청년들의 목돈 마련 부담을 줄였습니다.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 사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결혼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
경우
일반적인 사유의 해지 시 불이익
이자손실 : 만기까지 저축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높은 이자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상환 : 정부기여금이 모두 반환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과세 : 만기까지 유지하지 않고 중도해지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방법]
중도해지를 신청하려면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창구를 방문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되지않습니다.
[중도해지 필요 서류]
특별해지사유 신고서, 특별 중도해지 사유별 증빙서류
가입 방법
- 매월 초 가입하고자 하는 은행 어플로 신청
- 은행에 가입 신청을 하게 되면 취급은행에서 서민긍융진흥원에 의로하며 가입요건을 확인하며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다음달 초에 개좌개설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 신청은 방문없이 모바일로 간단하게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건들이 비슷하며 아래의 주거래 은행에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입 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본인 납입금액과 정부 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 |||
개인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월)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금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000원 |
총금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000원 |
총금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200원 |
총금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000원 |
총금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 - | - |
청년도약계좌의 납입한도는 월 70만원이며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여금은 조금씩이나마 높아집니다.
총급여 2400만원은 1달에 40만원씩 넣을 겨우 6%에 해당하는 2.4만원을 추가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가입대상조건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목적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만기 5년 동안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6%의 정부 기여금 지급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제외
- 예) 2년간 군복무를 했다면 36세 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안의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좋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단,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는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는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올해 가구 소득이 180%에서 250%로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 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기존에는 5년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지급하였으나 3년 이상유지로 개선되었습니다.
- 계좌를 유지하는것만으로도 신용평점에 가산점이 붙어 금융거래에 장점이 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예금 매칭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 및 출산을 추가하여 청년들의 목돈 마련 부담을 줄였습니다.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 사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결혼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
경우
일반적인 사유의 해지 시 불이익
이자손실 : 만기까지 저축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높은 이자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상환 : 정부기여금이 모두 반환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과세 : 만기까지 유지하지 않고 중도해지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방법]
중도해지를 신청하려면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창구를 방문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되지않습니다.
[중도해지 필요 서류]
특별해지사유 신고서, 특별 중도해지 사유별 증빙서류
마치며
청년도약계좌는 생애한번 나이때만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형으로 목돈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특별사유로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하셔서 풍족한 목돈마련의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