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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로 개인이 1년간(전년)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종하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의미하는데요.
종합소득세를 일일히 조회하고 검증하는 절차가 힘들었는데 모두채움으로 이제는 기본 값들을 셋팅을 해주니 편리합니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를 미리 계산해주는 모두채움을 이용하여 간편하고 빠른 신고방법 및 환급금 확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은 관련자료를 일일히 입력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모두 입력되어 있어 간편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국세청에서 입력한 자료들을 불려들어야 합니다.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 후 진행해 주세요.
1. 홈택스 > 종합소득세신고 >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신고 > 정기신고 클릭하세요.
※ 국세청이 조사할 수 있는 것들만 자동으로 입력되었을 뿐 본인이 추가 세액공제(월세공제, 중소기업공제 등)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기입해야 합니다.
2. 기본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를 누르면 대부분의 정보들이 알아서 채워집니다.
3. 소득 확인을 위해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중 작년에 실제로 발생한 소득 종료를 선택하고
완료를 클릭하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불러집니다.
4. 근로, 연금, 기타소득 불러오기를 위 이미지처럼 조회가 됩니다. 간혹 상대방이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조회되지 않는 수익도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직접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5. 공제항목만 더한다면 내가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는지 환급받는지 알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시작으로 소득공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입력하세요.
※ 연금저축, 월세, 고향사랑기부제 등 있으시다면 꼭 기입하여 추가로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적용된 종합소득세도 정상적으로 적용되었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만약, 누락된 건이 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급금 확인
7. 모두 입력하고 나면 결정세액(58), 기납부세액(59),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새액(60)이 뜹니다.
>>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 받을 세액(60) 음수(-)로 나온다면 환급 받을 금액 입니다.
결정세액(58) :
공제할 모든 항목을 고려한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금을 의미합니다. 모든 공제를 적용한 후 남은 세금입니다.
기납부세액(59) :
이미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무런 공제도 없이 이미 낸 세금이므로 실제로 납부해야 했던 결정세액돠는 차이가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 받을 세액(60) :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값입니다. 만약 이 값이 양수라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하고 음수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추가로 납부해야 할지 환급을 받을지 금액을 확인하시고 문제가 없다면 환급계좌에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끝입니다.
마치며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 및 환급금을 확인해보았는데요.
연금저축, 월세, 고향사랑기부제 등 있으시다면 꼭 기입하여 추가로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