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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를 들어보셨을텐데요.
원래는 1년에 두번 나눠서 내는 자동차세를 할 번에 몰아서 내면 할인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6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2.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본인의 무이자 카드 할부로 하신다면 더욱 이익이될 수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세 계산기, 연납 신청방법 및 할인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신차 구매, 폐차하게 되는 경우 연납을 하였다면 세금을 돌려받으세요▼
6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6월 16일부터 신청기간으로 6월 연납신청 시 할인대상은 7~12월이 됩니다.
6월 자동차세 연세액납부하여 2.52% 할인을 받는 위택스 홈페이지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택스에 연결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2. 신청 > 연세액납부 > 연세액납부 신청을 클릭하고 로그인합니다.
3. 연납 신청 정보와 차량 정보 기입, 차량 정보및 세액을 확인합니다.
6월 자동차세 연납 안내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포함되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에 각각 납부하면 됩니다. 만일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을 받고 싶다면
6월은 늦지 않았았는데요. 남은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몰아내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할인율 및 납부기간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4달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의 학인율과 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납 구분 | 할인율 | 납부 기간 |
1월 연납 | 4.6% | 1월 16일 ~ 31일 |
3월 연납 | 3.8% | 3월 16일 ~31일 |
6월 연납 | 2.5% | 6월 16일 ~ 30일 |
9월연납 | 1.3% | 9월 16일 ~ 30일 |
목돈이 나가는 것이 부담된다면,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로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세금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만일 무이자가 되는 카드라면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포함되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기 때문에 운행을 안한다고 해도 동일하게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내야 할까요?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계산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차량 플랫폼에서도 제공되지만,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위택스에서 조회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세의 계산을 위해 차량 등록일, 배기량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1. 위택스에 연결하여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2.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선택합니다.
3. 자동차세 (소유) 선택 > 내용 기입 후 세액미리계산하기 클릭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분할
자동차세가 많이 나와 부담이 큰 분들은 자동체세 납부 분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 2회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년 4회, 3월, 6월, 9월, 12월로 나누어 부과하는데 매분기 말일까지 과세관청에 분할 납부 신청하면 당해 기분부터 자동차세 납부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분납 신청일과 납부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지자체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분납 월 | 과세기간 | 납부 기간 |
3월 | 1월 ~ 3월분 | 3월 1일 ~ 3월 31일 |
6월 | 4월 ~ 6월분 | 6월 16일 ~ 6월 30일 |
9월 | 7월 ~ 9월분 | 9월 1일 ~ 9월 30일 |
12월 | 10월 ~ 12월분 | 12월 16일 ~ 12월 31일 |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 납부는 현장 납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은행 ATM 기기, ARS(1588-5663)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납부가 편한 분들은 전국 지방세 신고 납부 서비스인 위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1. 위택스 > 신청 > 연세액납부 > 연세액납부 신청 > 로그인
- 2. 연납 신청 정보와 차량 정보 기입
- 3. 차량 정보 및 세액 확인
- 4. 환급계좌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 합니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가 결정됩니다.
배기량이 클수록 연료를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은 배출 가스를 방출해 대기 오염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에는 친환경자 보급으 확대되면서 자동차 배기량은 줄이되 출력은 근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자동차세 과세 기중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과세 기준으로는 차량 가격이나 연비, 이산화탄소 배충량, 중량이나 출력(전기차)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1. 자동차세 부과 기준 - 승용차
구분 | 1,000cc 이하 | 1,600 이하 | 1,600 초과 |
비영업용 | 80원 | 140원 | 200원 |
영업용 | 18원 | 19원 | 24원 |
2. 자동차세 부과 기준 - 승합차
승용차가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승합차는 영업용/비영업용인지 따라 승합차 종류에 따라 자동차세가
달라집니다.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고속버스 | 100,000원 | - |
대형 전세버스 | 70,000원 | - |
소형 전세버스 | 50,000원 | - |
대형 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 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3. 자동차세 부과 기준 - 화물차
짐을 싣는 용도의 화물차는 적재적량에 따라 애래와 같이 부과 세금이 달라집니다.
적재정량 | 영업용 | 비영업용 |
1,000kg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kg 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kg 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kg 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kg 이하 | 22,500원 | 76,500원 |
8,000kg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000kg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10,000kg 초과 | 45,000원(1만1kg초과 마다 1만원추가) | 157,500원(1만1kg초과 마다 3만원추가) |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자동차 연세액납부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정기납부와 연납, 분할 납부 중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따져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