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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은 직원 뿐 아니라 알바생도 조건에 충족된다면 당연히 받아야하는 권리입니다.

    주휴수당 조건을 몰라서 손해보지는 않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지급기준, 계산법, 계산기)에 대해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빠른 계산 >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급액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근로권을 보장하고 휴식을 장려하기 위한 임금입니다.

     

    근무시간 충족 조건

     

    ◾일반 근로자는 일주일 근무시간 40시간 기준

    ◾알바(일용직) 일주일 근무시간 15시간 기준 

     

     

    알바 주휴수당 계산기

     

    알바 주휴수당 계산기

     

     

    알바생의 주휴수당은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으로 시급과 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아래의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 시급 X 8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예시) 

    24년 최저임금 시급이 9,850원일 때, 일주일 총 근로시간이 20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은 39,440원(=(20/40)X8X9,860원) 이며, 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78,880원이 됩니다. 

     

    아래의 알바 계산기에 시급, 근무시간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알바 주휴수당 지급 조건

    알바 주휴수당 계산기

     

     

    근로시간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일 출근 :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무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예시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기로 했다면 빠짐없이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다음 주 출근 예정 :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휴에도 출근할 예정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을 경우 : 

     

    알바생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조건에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상 의무로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알바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조건이 충족되지만 주휴수당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알바 주휴수당 제한 사항

     

    근로시간 미달 :

     

    일주일에 실제로 20시간 이상 일하지만 계약서상에 14시간이라면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1주에 13시

     

    간 일하고 아파서 조퇴하고 15시간을 못패웠다 하더라도 계약서상에 15시간으로 명시된 경우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일 미출근 :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지 않았다면 그 주의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기로 했는데  하루 결근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을 그만둔 주 :

     

    주휴수당은 그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일한다는 조건으로 지급되므로 일을 그만둔 주에는 수당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관한 규정이 복잡합니다. 일욕직 근로자는 매일 혹은 단기단 계약으로 근무하여 주휴수

     

    당 조건인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시간(15시간 이상)을 개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이러한 일용직 근무자로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과 유사하게 간주될 수 있어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알바 주휴수당 계산기

     

     

    일용직은 단기적으로 고용되는 형태의 직업을 말합니다.

    공사현장이나 스태프, 가구, 이사 등에서 인력글 공급하기 위해 일용직을 고용합니다.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있으며,

    근로계약이 하루 단위로 체결되어

     

    1주일 내내 일을 하지 않은 일용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일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하면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위의 같은 계산법으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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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지급일

     

     

    통상적으로는 근무일 기준 다음날 22시전 일 급여와 함께 지급해야 되며 근로시간이 많다면

    월급에 포함되는 포괄임금제가 있습니다.

     

    포괄 임금제란 :

     

    노동자의 급여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계산되어 지급되는 급여 지급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주휴수당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고, 기본급에 포함되어 일괄 지급됩니다.

     

    포괄임금제를 채택한 경우, 기본급에 어떻게 포함되어 계산되는지를 반드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주 40시간제 사업장에서는 한 달에 209시간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시간에는 주당 40시간의 근로시간

     

    과 주휴시간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이는 주휴수당이 이미 계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휴시간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한 달의 근무는 174시간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