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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임신 전 검사 지원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예비부부, 사실혼 부분도 포함이 되니 유심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전국의료기관 참여로 최대 18만 원까지 돌려받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필수 전문인력과 장비, 시설을 갖춘 전국 산부인과, 비뇨기과 병·의원 1,051곳이 참여해 신뢰할 수 있는 난임 검사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검사를 희망하는 전국(서울 포함)의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출산력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소개
보건복지부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가 임신·출산 고위험군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4월부터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Preconception)는, 임신 전 가임기 남녀에 대한 생의학적, 행동학적, 사회적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중재하는 예방적 차원의 관리로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임신 전부터 남녀가 함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2024년 4월 1일부터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자체 동일 사업을 시행 중으로 서울시 남녀임신준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시분들은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에서 문의하면 됩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임신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부부로 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됩니다.
● 지원 검사 항목
여성 : 난소기능검사 - AMH수치(난자의 개수를 가늠하는 검사) 및 부인과 초음파
남성 : 정액검사 - 정자정밀형태검사
● 지원금액
여성 : 최대 13만 원
남성 : 최대 5만 원
*1회 지원, 지원 금액 초과되는 비용은 개인 부담 됩니다.
임신 검사비 상세한 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 검사비 지원 신청
기간 : 24년 4월 1일 이후 연중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지원결정 및 검사의뢰서 출력
보건소 담당자의 지원 결정 후 검사의로서 발급
*의료기간 방문 시 출력물 또는 모바일 화면 통해 검사의로서 작성
● 검사 방법 및 경과상담
기간 : 검사의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방법 : 사업 참여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 진행
*e보건소(온라인) → 정보 알림 → 공지사항)에서 참여의료기간 확인
● 검사비 청구 및 지급
기간: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청구
*3개월 이내 지원 금액 한도 내 실비 지원
● 신청시 공통 제출서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추가 제출서류(별도 주소지 거주 시에만 적용)
법률혼 : 가족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사실혼 :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증 등
● 청구 시 제출서류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검사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임급 계좌 통장사본
● 서류 제출 방법
방문 신청자 :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방문 제출(배우자 대리 제출 가능)
온라인 신청자 : e 보건소 내 파일 첨부 제출 (jpg, pdf)
추가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여성들에게 난소 기능 검사(AMH, 일명 '난소 연령 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먼저 난소기능 검사는 전반적인 난임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초음파 검사는 자궁근종 등 생식건강 위험요인을 파악할 수 있어 여성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성에게는 정액검사를 지원하여
전체 난임 요인의 40%를 차지하는 남성 생식건강관리에 필요한 핵심정보를 알 수 있으며 또한
가임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난임 시술, 난자·정자 보존 등 가임 가능성을 보존하는 계획도 가능합니다. 검사 신청은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 보건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검사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지참하여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하면 됩니다.
비용은 서비스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미리 지불할 수 있으며, 비용은 추후 보건소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마다 검사비는 다르지만 여성 검사비는 약 13만 원에서 14만 원 중 13만 원, 남성 검사비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중 5만 원이 환급됩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검사를 희망하는
전국(서울 포함)의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출산력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