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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마음에 먼저 자진퇴사를 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추가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불합당하거나 실업급여 얘기함에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들은 유심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진(자발) 퇴사 후에도 조건을 확인하여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실업급여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13가지
1. 퇴사하기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채용 시 제시된 조건 또는 채용 후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한 경우
- 연장 근로 제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해 휴업 전 평균 급여의 70% 미만을 지급받게 되었을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노조활동,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았을 경우
3.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4. 사업장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사항 중 1개에 해당하여 권고사직을 받거나,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인해 퇴사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사업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및 축소
- 신기술 도입 등으로 인해 작업 형태의 변경
- 경영 악화, 인사 적체, 그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사항 중에서 1개에에 해당하여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
- 다른 지역에 있는 사업장으로 전근하는 경우
-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 목적으로 한 거주지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이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 또는 동거중인 가족의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여 휴직 등이 거부된 경우
8. 법적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안전보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동일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 부족, 시력, 청력 감퇴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업무 전환 또는 휴직이 거부된 경우(의사 소견서 등 필요)
10. 임신, 출산 및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 군복무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움에도, 휴직이 거부된 경우
11. 법령 개정으로 인해 사업 내용이 위법하게 되었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적 금지 재화 등을 생산 및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무할 수 없게 된 경우
13. 기타 사정에 비춰 통상 타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인 인정을 받는 경우
일반적인 실업급여 조건
1. 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무 1개월 이상일 시 실업급여 수급 이전 직장에서 퇴사 후 한 달 뒤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 / 일용직 근무 1개월 이상 했을 경우도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됩니다.
최종적인 이직사유가 비자적 것이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었다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용직은 90일 이상 / 상용직(계약직)은 1개월 이상으로 근무시 조건에 부합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상용직은 취득신고를 하고 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산재토털서비스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곧 출산이라 당장 재취업이나 활동이 힘들 경우
- 질병이나 출산 등 재취업 활동이 어려울 때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실업신고 이전이라면 상병급여 신청이 아니라 실업신고를 하면서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쉽게도 자진퇴사 이유로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어 속상하셨을 겁니다.
이전 직장 퇴사 후 한 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셔서 어려운 상황이면 혜택 받으시 길 바랍니다.
실직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실업급여로 생계부담은 덜고 재취업 활동도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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