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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양육비를 받을 군리가 있음에도 받지 못한 한부모가정에 양육비 "매달 20만원을 18세 되때까지"  시행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혼자 힘들게 아이를 양육하는 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라 확신합니다. 정책 내용 가르쳐 드릴게요!

     

     

     

     

    여성가족부에서는 18세 이하 한부모 자녀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추친하고 있습니다.

     

     

     

     

    1.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개선사항

     

     

     

     

    이전에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으로 정부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했으나 지급기간이 짧은 최대 1년까지 였습니다. 중위소득은 75% 이하의 조건(질병, 장애, 경제적 어려움 등) 이었습니다.

     

    24년 추진 될 선지급제는 1인당 월20만원 18세이하까지로 지정 했으며 지급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넗힐 계획으로 도입전과 비교하면 비교적 혜택이 넓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원 대상이 2023년 953명에서 향후 1만 900명까지 대폭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향유 채무불이행자에게 회수할 방침입니다.

     

     

     

    24년 한부모가족 지원금
    24년 한부모가족 지원금 개선사항

     

     

    2.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란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한부모의 21.3%만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홀로 자녀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는 경제적 어려움까지 이중으로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비양육부, 모의 자녀 양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4년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24년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24년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24년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정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향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한자로 회수할 방침이며 양육비 징수를 원할히 하기위해 집행기관의 권한도 강력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채무자 본인의 동의 없이  금융재산 조회하는 게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본인 동의 없이도 조회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는 명단 공개,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체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 절차도 앞으로는 간소화되어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들의 법망을 피해가지 못하도록 더욱 관리를 촘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3. 마치며

     

    정부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개정안을 빠른 시일에 입법화하도록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완전한 발표는 아니지만 정책 기사로 전달이 되고 있는 만큼 곧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의 복지는 스스로도 알아보고 신청해야 빨리 혜택을 볼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양육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