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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에서 두번째 집을 가지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최대 8694만원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에서 최종 선정된 83곳 지역정리 및 세금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83곳 어디
수도권등에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라도 전국 83곳의 인구감소 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실거래가 6억원까지)이하 집을 한채 더 사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불균형을 해소 하기 위한 세컨드홈 활성화 프로젝트 입니다. 세제혜택을 유인책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늘리겠다는 취지 인데요.
89곳에서 86곳으로 최종 선정된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산 동,서 영도구, 대구 남, 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군 제외)
인구감소 지정 지역 | |
부산(3) | 영도구 |
대구(1) | 군위군 |
인천(2) | 강화군, 웅진군 |
경기(1) | 연천군 |
강원(12) |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충북(6)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충남(9)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전북(10)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전남(16)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경북(15) |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남(11)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얄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 수도권 접격지역(인천 강화 웅진군, 경기 연천군)과 광역시 군 지역(대구 군위군)이 예외에서 포함되었습니다.
※ 투기 우려 수도권 광역시 제외지역 : 부산(동구, 서구,영도구), 대구(남구, 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은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어 제외되었습니다.
24년 세컨드 홈 세제 혜택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 며 세컨드 홈 프로젝트의 구체적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주택 요건은 공시가격 : 4억원 이하로 실거래가로는 통상 6억원 이하
세제 혜택 적용 시행 기간 : 24년 1월 4일 이후 특례지역에서 사들인 주택부터 세제 혜택 적용
세제 혜택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
이해를 돕고자 아래의 예시는 수도권에 취득가액 9억원, 양도가액 13억인 주택을 30년 보유한 65세 A씨(고령자, 장기보유자 80%공제대상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매수하면 받을 수 있는 절세 내용입니다.
세금 비교 | 예전 2주택 간주 시 | 1주택자 특례 적용 시 |
재산세 | 305만원 | 211만원 |
종부세 | 75만원 | 4만원 |
양도세 | 8551만원 | 8529만원 |
비교 | 237만원 즐어 최대 8694만원 혜택 |
마치며
현재 여론은 실거주 가능성이 적고 임대 방식으로 투가 가치도 낮아 지방 소멸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4일근무제 등 근무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어 세컨하우스를 가지고 싶은 수요자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