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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당연히 주목할 수밖에 없죠.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과세 대상이 1만 5천명에서 15만 명으로 10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투자중이신 분들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니 금투세의 뜻, 시행내용, 장단점을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금투세 폐지 청원이 진행 중인데요. 투자자들의폐지를 요청하는 이유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금투세 뜻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여 금투세로 부릅니다. 현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공언했었지만 총선 참패로 추진동력이 잃어 국민동의청원에  동참 5만명 돌파 하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올린 소득에 매기는 세금

    ● 연간기준금액 주식 5천만 원, 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2%(3억 초과분은 27.5%)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 공제금액은 국내주식은 5,000만원 이며 해외주식은 250만 원입니다.

    ●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제외됩니다.

     

    금투세금투세금투세
    금투세

     

    금투세 장점, 담점

     

    25년부터 투자소득 차익에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작년부터 채권등 51조 원가량 순매수한 개미 투자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데요. 금투세의 장단점을 확인하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장점

    투자 시 손실이 이익보다 클 경우 4년 동안 해당 결손금을 소득에서 공제로 결손금 이월공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번 돈에 대해서는 사실상 양도세가 없습니다.

     

    대주주 5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만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세를 내게 될 경우 세금 대상자가 15만 명이 됩니다. 정부는 금투세를 시행하면 3년간 무려 4조 원 달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에서 시행 중이기도 합니다.

     

     

     

    2. 단점

     

    금투세가 적용되면 5천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됩니다. 많은 돈으로 거래하는 투자자들은 당연히 국내 주식에 얽매일 필요 없이 국내 주식은 비과세 정도(5천만 원)만 하고 대형 성장주가 많은 미국 주식으로 큰 자금을 투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해외 투자자가 늘고 있는 추세인데 더욱 가속화되어 국내 주식이 더 나빠질 영향이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현재 수익이 잘 나오는 미국 주식에 눈을 돌릴 것입니다.

     

    해외투자가 많아지면 국내 주가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유리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지정 계좌가 아닌 다른 주식 계좌는 거래 때마다 원천징수를 당하는데요. 그러면 여러 계좌로 거래하는 게 불편해지므로 똘똘한 계좌 하나로 쏠릴 것입니다. 당연히 대형 중권사로 자금이 쏠리고 중소형 증권사는 고객 확보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증권사들은 수탁 수수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거래가 많아져야 돈을 버는 구조인데 거래세가 0.23%에서 0.15%로 줄어들며 장기투자보다는 단타 투자자가 늘어날 것이며 한국 증시는 단타의 놀이터로 엉망이 될 가능 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투세 유예, 시행

    22대 총성에서 여당이 참패함에 따라 정책 추진으로 방향이 바뀔 것이라는 전망에 대중들이 다시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유예 기간

    2022년에 나왔던 법으로 2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고하여 24년 12월까지 유예되었습니다.

     

    시행 시기

    현재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입법을 거쳐야 하므로 폐지 추진은 쉽지 않습니다. 25년 금투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가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2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마치며

    국민으로서 금투세를 긍정적이었다면 주식을 하는 투자자로서 금투세는 부정적인 생각이 커졌습니다. 시행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확대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도 공부해야겠습니다.

     

     ISA 계좌의 의무 계약 3년이라 거부감이 컸는데요. 금투세를 시행으로 납입 한도를 늘려줄지 혜택 확대 소식을 듣고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금투세 폐지 청원
    금투세 폐지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