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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납부하는 재산세로 경제적 어려움이나 특별한 사유로 납부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마련된 바로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납부유예 대상,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유주택의 세무과 담당자와 사전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관할자치단체 세무부서의 위치 및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 납유유예 빠른신청 >
위의 버튼을 통해 페이지가 이동합니다.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는 납세자가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세금 납부를 일정 기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재정적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 납부유예 이자
납부유예 기간동안 내지 않는 재산세에 대해 이자가 붙으며 납부 시점에 드동안 쌓인 이자를 계산해서
재산세와 함께 납부해야합니다.
재산세 납부유예 대상
✅ 만 60세이상(고령자) 또는 5년이상 보유(장기보유자)
✅ 1세대 1주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
✅ 해당 주택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 납부유예 신청
※ 납부유예 종료 시에 종료시점까지의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 재산세 납부유예는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사전 상담을 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소유 주택 관할 세무부서의 사전상담을 권장합니다.
위의 버튼을 통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서류
재산세 남부유예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개인 정보와 유예를 요청하는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납부유예 신청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아래의 신청서를 다운받으세요.
▼ 납부유예 신청서 다운받기 ▼
납부유예 신청절차
제출된 신청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유예가 승인되면, 해당 기간 동안 세금 납부가 유예됩니다.
유예 기간 종료 후 납부:
✅ 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고, 필요시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사전 상담 권장:
신청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에 사전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준수: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은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안내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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