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힘든 마음에 먼저 자진퇴사를 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추가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불합당하거나 실업급여 얘기함에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들은 유심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진(자발) 퇴사 후에도 조건을 확인하여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실업급여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퇴직금 수령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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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6. 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