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 대신 스마트폰, 태블릿으로 원하는 프로그램만 즐기는 분들로 집에 TV가 없는 집들이 많은데요. 지금까지 수신료를 낸분은 월 2,500원은 아끼고 지불한 수신료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의 해지 및 환불방법, 분리징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V 수신료 해지 신청가기 > 위의 버튼을 통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TV 수신료 해지대상 KBS TV 수신료를 해지를 위해서는 집에 TV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 주방에 설치된 TV, 컴퓨터 모니터 중 TV 수신 기능이 있는 경우 TV로 간주됩니다. ▪ 신청과정에서 관리사무서나 한국전력 직원이 방문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KBS TV 수신료 해지 신청방법 KBS TV 수신료 해지방법은 KBS 콜센터 또는 K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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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6.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