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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아파트 재산세 납부의 달로 1가구 1주택은 특례혜택이 유지되어 조금은 감면 받는데요.
납부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기한내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재산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유 아파트 공시가격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별도 로그인없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공시가 빠른 확인 >
버튼을 클릭하면 페이지가 이동합니다.
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
✅ 재산세란 : 토지, 건출물, 주택, 선반,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급입니다.
✅ 재산세 기준 :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등기사항증명서 상의 소유자에게 부과.
✅ 주택 재산세는 2회로 나눠 부고되며 7월은 산출세액의 50% 나머지 50% 9월에 부과.
✅ 주택에 대한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시 부과 징수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 |
1회 (7월) |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주택의 1/2) |
2회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까지(주택의 1/2) |
아파트 재산세 계산기
직접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지만 어렵기도하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별도 가입없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아래의 버튼을 통해 재산세 계산기를 접속하세요.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주택 공시가격과 나이, 보유기간, 도시지역 및 조정지역 등을 선택하면 완료됩니다.
※ 도시지역의 경우 도시지역분 0.14세율을 추가 적용해야합니다.
재산세 계산법
■ 재산세는 해당 물건의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은 매년 산정된 가격으로 금액이 매년 달라집니다.
재산세 =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 | ||
건출물 | 시가표준액 X 70% | |
주택(아파트) | 주택공시가격 X 60% | 1주택자 특례 43~45% |
토지 | 개별공지시가 X 70% |
예시 ) 공시가격 4억원 일때 공정시장가액 계산은 ?
일반은 4억 X 60% = 2억 4,000만원
1가구 1주택자는 4억 X 44% = 1억 7,600만원
아파트 표준세율
✅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의 경우 특례세율 혜택을 받게 됩니다.
✅ 특레세율은 23년 까지였으나 26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과세표 | 표준세율 ⇀ 특례세율 | 누진공제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 |
6천만원 초과 1.5억워 이하 | 0.15% ⇀ 0.1% | 3만 원 |
1.5억 초과 3억 원 이하 | 0.25% ⇀ 0.2% | 18만 원 |
3억원 초과 | 0.4% ⇀ 0.35% | 63만 원 |
재산세 납부 결제혜택
2024년 재산세(지방세) 결제 할인 및 무이자 할부를 확인하고 납부하세요.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
은퇴한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는 주택의 상속, 증여 양도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유예를 하는 제도
✅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자
✅ 1세대 1주택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세 6천만 원 이하)
✅ 해당 연도 재산세 100만 원 초과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
납부유예 대상에 해당하는 분은 아래의 버튼을 통해 신청방법까지 확인하세요.
위의 버튼을 통해 페이지가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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